취창업지원처(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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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총 교육시간 30시간 중 최대 6시간까지 출석인정(학교수업 참석)
> 본래 수료기준 80%에서 6시간 + 학교수업 6시간(학교 수업을 들었다는 증빙필요) = 총 12시간을 활용